경북대학교치과병원 · 전국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지역 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치과진료 및 비급여 본인부담액 치과진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신청기간
2026-06-01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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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치과진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9.25
- 신청기한
- 2026-06-01 ~ 2026-12-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공공의료사업실/053-600-7293
- 조회수
- 3,067
- 지원내용
-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유형
- 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내용의 신청자격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대상 문구에는 '차상위계층'도 함께 표기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의 지원 포함 여부에 대한 병원 확인 필요
- 긴급치과진료의 경우 본원 치과의사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우선 지원됨
담당부서
공공의료사업실 · 053-600-729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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