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 1회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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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
조회수
15,094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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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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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유사 서비스 수혜자 및 등록 외국인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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