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서민금융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담당 부서
- 연금급여팀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대표 문의처
- 1355
- 요약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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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대상 세부 요건 및 대부 한도액 등은 수행기관(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연금급여팀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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