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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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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12.05
부서명
시민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조회수
8,073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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