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1.10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 조회수
- 2,132
- 지원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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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출(신청) 시점의 혼인기간 조건(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및 상세 자격 조건은 기관 문의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 062-613-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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