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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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의료비지원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회수
11,467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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