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의료비지원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조회수
- 11,467
- 지원내용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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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의료비지원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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