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국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신청기간
'25.12.22.~'26.12.1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공공먹거리처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식품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25.12.22.~'26.12.11.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고객지원센터/1551-0857
- 조회수
- 36,051
- 지원내용
-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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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먹거리처 · 고객지원센터/155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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