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0.07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서비스목적요약
-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 조회수
- 2,320
- 지원내용
-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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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41-521-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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