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지원비(숙소 임차료)의 60%~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추가 자격요건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신청기간
20260120 ~ 20261210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신청 마감
2026-12-10(D-53)
파일(.ics)이 내려받아졌다면 그 파일을 눌러 여세요 — 캘린더 앱의 “일정 추가” 화면이 뜹니다.
안드로이드는 알림창이나 내 파일 › 다운로드, 아이폰은 파일 앱 › 다운로드, PC는 다운로드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 키워드
- 보조금,중소기업
- 정책 설명
-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 신청 주소
- www.jeju.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189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신청 기간
- 2026.01.20 ~ 2026.12.10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조건이 있으나 연소득 전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목록이 공고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