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연간 1회한) 진단비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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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재난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조회수
1,229
지원내용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연간 1회한) 진단비 10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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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주민 전체 자동 가입 지원 사업으로, 사고 및 담보 항목별(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대상 상해진단위로금 등) 세부 지급 청구 요건은 보험 청구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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