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관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설, 추석)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2.03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 조회수
- 1,708
-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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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 및 보육교사 겸 원장의 경우 지급 제외 대상이므로 세부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단, 명절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기준)으로 매년/매명절마다 구체적 신청 일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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