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관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설, 추석)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2.03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조회수
1,708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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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 및 보육교사 겸 원장의 경우 지급 제외 대상이므로 세부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단, 명절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기준)으로 매년/매명절마다 구체적 신청 일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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