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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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축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조회수
1,688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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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제시 건축과 · 055-639-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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