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축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 조회수
- 1,688
- 지원내용
-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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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확한 신청기한은 당해연도 모집공고(5월 예상) 확인 필요
- 무주택 가구 조건에 대한 구체적 검증 방식은 상세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거제시 건축과 · 055-639-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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