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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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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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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7.16
부서명
토지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조회수
244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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