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상남도에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및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구체적인 마감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이 원문에 상세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첨부 공고문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경남관광협회 · 055-212-134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