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인소개한 가정(증빙자료 제출) ② 다자녀 가정 ③ 취약가정 ④ 국적취득여부 ⑤ 결혼입국 이후 고향 미방문 기간 ⑥ 신안군가족센터 행사 참여도 가. 추천 대상자 -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혼인신고와 한국 입국일이 2023. 3. 17이전으로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가정 중 최근 3년이내 친정방문 또는 친정부모를 초청 못한 세대 -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 - 모범이 되는 가정 - 친정부모 건강 위기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사유) 나. 추천 후순위 - 사업추진 기간에 고향나들이를 할 수 없는 가정 - 3년 이내 입국한 가정 및 신안군 지원 친정나들이 혜택받은 가정 - 고향나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타(건강 및 가정형편 등) 이유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 - 본인 부담에 따른 고향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 또는 후순위를 적용하되, 부모상 등 가족 경조사 방문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로 인정함. (2026년 추가, 운영위원회 안건 반영) 다. 지원제한 - 5년 이내 신안군 친정 나들이 사업 지원 받은 가정 - 결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선정기준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여행자보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방법 -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 시·군·구
- 신안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기타
- 선정 기준
-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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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증빙자료 — 본인 부담 고향 방문, 경조사 방문, 지인 소개 등 증빙 필요 시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한민국 혼인신고 및 한국 입국일이 2023년 3월 17일 이전이며 결혼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최근 3년 이내 친정 방문 또는 친정 부모 초청 이력이 없는 세대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5년 이내 신안군 친정 나들이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신안군청 여성청소년과 · 061-240-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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