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인소개한 가정(증빙자료 제출) ② 다자녀 가정 ③ 취약가정 ④ 국적취득여부 ⑤ 결혼입국 이후 고향 미방문 기간 ⑥ 신안군가족센터 행사 참여도 가. 추천 대상자 -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혼인신고와 한국 입국일이 2023. 3. 17이전으로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가정 중 최근 3년이내 친정방문 또는 친정부모를 초청 못한 세대 -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 - 모범이 되는 가정 - 친정부모 건강 위기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사유) 나. 추천 후순위 - 사업추진 기간에 고향나들이를 할 수 없는 가정 - 3년 이내 입국한 가정 및 신안군 지원 친정나들이 혜택받은 가정 - 고향나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타(건강 및 가정형편 등) 이유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 - 본인 부담에 따른 고향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 또는 후순위를 적용하되, 부모상 등 가족 경조사 방문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로 인정함. (2026년 추가, 운영위원회 안건 반영) 다. 지원제한 - 5년 이내 신안군 친정 나들이 사업 지원 받은 가정 - 결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선정기준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여행자보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방법 -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약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시·군·구
신안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물지급, 기타
선정 기준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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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증빙자료 — 본인 부담 고향 방문, 경조사 방문, 지인 소개 등 증빙 필요 시 제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한민국 혼인신고 및 한국 입국일이 2023년 3월 17일 이전이며 결혼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최근 3년 이내 친정 방문 또는 친정 부모 초청 이력이 없는 세대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5년 이내 신안군 친정 나들이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신안군청 여성청소년과 · 061-240-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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