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남부통합보건지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 조회수
- 4,172
- 지원내용
-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 지원대상
-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유형
-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배우자 신분증 — 배우자 신청 시 지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신 주수 조건(엽산제: 임신 12주 미만, 철분제: 임신 16주~분만 전) 및 보건소 등록 자격 조건은 별도 정형화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남부통합보건지소 · 044-301-242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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