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자녀 이상 가구(1명 이상 만 19세 미만)를 대상으로 매달 수도요금을 6,450원 또는 12,900원 감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450원 ~ 12,9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01
- 부서명
- 수도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주시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2자녀가구:매달6,450원감면 3자녀이상가구:12,900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강은영/063-281-6816
- 조회수
- 1,605
-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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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조건의 경우 원문에 전주시 주민등록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적용 시 전주시 거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63-281-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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