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 29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축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서비스목적요약
-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축과/063-281-2198
- 조회수
- 6,840
- 지원내용
-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대상
-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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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부 주거급여 지원 제외자 및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대상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
담당부서
건축과 · 063-281-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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