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을 선별하기 위한 8차례의 영유아 건강검진 및 4차례의 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기간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3
- 신청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조회수
- 3,510
- 지원내용
-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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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되어 있으나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방문 시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기한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입니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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