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61-360-8242
- 조회수
- 796
- 지원내용
-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지원대상
-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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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배우자의 도내 6개월 이상 주소 유지 조건 및 2016.6.1. 이후 국적 취득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61-360-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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