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공사 · 전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청주시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

지원내용

○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30%) -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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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현도오토캠핑장)
서비스목적요약
청주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청주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7388
조회수
4,696
지원내용
○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30%) -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청주시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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