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공사 · 충청북도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등 버스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및 동승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청주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조회수
1,363
지원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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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동반 가족과 보호자'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상세 조건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청주도시공사 · 043-27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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