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젖소 20,000원/두, 한우 10,000원/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지원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원 ~ 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축산과/032-930-4538
조회수
849
지원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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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032-93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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