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기간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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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에너지안전효율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조회수
3,284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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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효율과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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