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기간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에너지안전효율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매월 첫째주 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조회수
- 3,284
- 지원내용
-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 지원대상
-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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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에너지안전효율과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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