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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조회수
1,655
지원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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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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