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0
- 부서명
- 서민금융진흥원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 서비스목적요약
-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9.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조회수
- 568
- 지원내용
-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 지원대상
-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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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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