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및 피해 중소기업 대상 손해액 산정 소요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2
- 부서명
- 기술보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조회수
- 508
- 지원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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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신청으로 정확한 신청 개시 및 종료 일자가 명시되지 않음
- 구체적인 제출 필요 서류 목록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 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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