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및 피해 중소기업 대상 손해액 산정 소요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02
부서명
기술보호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조회수
508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술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신청으로 정확한 신청 개시 및 종료 일자가 명시되지 않음
  • 구체적인 제출 필요 서류 목록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 044-204-778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