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기간
매년 초(변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물류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매년 초(변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 접수기관
- (재)화물복지재단
- 조회수
- 1,783
- 지원내용
-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 지원대상
-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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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중 일부 세부 업종 및 단체 자격은 표준 코드로 매핑하기 모호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매년 초(변동)'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일정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화물복지재단 · 02-76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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