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기간

매년 초(변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물류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서비스목적요약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매년 초(변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접수기관
(재)화물복지재단
조회수
1,783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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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이 '매년 초(변동)'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일정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화물복지재단 · 02-76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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