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26
부서명
가족행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아동급식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조회수
1,265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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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 대상, 긴급 보호 필요 아동,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보호자 없는 가구 등 기타 선정기준 항목은 정의된 코드가 없어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 043-871-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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