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조회수
- 1,050
- 지원내용
-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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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격(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및 제외 요건(원가정 복귀)은 지정된 enum 범위를 벗어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 043-87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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