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제2조(지원대상 선정) ①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지원내용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서비스명
-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 시·군·구
- 화순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제2조(지원대상 선정) ①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 지원 내용
-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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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및 세부 신청서류는 관할 군청/읍면동 주민센터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 061-379-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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