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5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안전재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조회수
223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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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재난과 · 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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