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전국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
-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담당 부서
- 농촌사회서비스과
- 대표 문의처
- 1577-1000
- 요약
-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감면
- 지원 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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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역건강보험 가입 세대 및 농촌·준농촌지역 거주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은 지원 제외 대상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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