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을 초기 알선 및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조회수
- 3,811
- 지원내용
-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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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으로 별도의 구체적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통일부 교육기획과 · 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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