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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을 초기 알선 및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교육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조회수
3,811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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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교육기획과 · 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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