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26
- 부서명
- 상수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 서비스목적요약
-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 조회수
- 180
- 지원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지원대상
-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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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월 10톤 감면)와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세대원 1인당 2,000원, 월 10,000원 상한)에 따라 감면 방식이 다름
담당부서
의왕시 상수과 · 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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