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금천구 내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격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지원내용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 조회수
- 1,656
- 지원내용
-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자격은 정해진 special_status 코드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어 담당 부서(아동청소년과)를 통한 자동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02-2627-225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