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금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국내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최대 30만원) 및 장례비(최대 1,000만원)를 보장하는 보험 지원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신청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주민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2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메리츠 화재해상보험/02-2135-9453
조회수
1,144
지원내용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지원대상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 담보 사항, 15세 미만 상해사망, 자살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에 대해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주민안전과 (보험청구 문의: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 02-2135-945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