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제외대상(거주자주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9.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주차사업부/02-809-0061
- 조회수
- 1,155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제외대상(거주자주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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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대상자
- 자동차 표지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증서 — 국가유공자 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 고엽제후유증 환자 대상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다둥이, 병역명문가 대상자
- 성실납세증표지 — 모범납세자 대상자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경형 자동차 대상자
- 저공해 스티커 — 저공해자동차 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 병역명문가 대상자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형/저공해 자동차, 고엽제후유증 환자, 의사자 유족,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우수자원봉사자, 모범납세자 등 표준 항목 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감면 대상은 직접 확인 필요
-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 차량 및 담장을 허물어 마당 주차 가능한 주택거주자 등 거주자주차 제외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차사업부 · 02-809-006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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