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전국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지원내용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절차) ① 청년주거급여 신청 - 방문 신청(원가족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② 주택조사 - 방문, 서류심사(LH) ③ 지원대상 조사 -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시청 통합조사팀)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시청 주택과)
추가 자격요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 키워드
- 주거지원,보조금
- 정책 설명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절차) ① 청년주거급여 신청 - 방문 신청(원가족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② 주택조사 - 방문, 서류심사(LH) ③ 지원대상 조사 -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시청 통합조사팀)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시청 주택과)
- 주관기관
- 주택과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 신청권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심사 방법
- -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제출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원 규모
- 10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내
- 추가 자격 요건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 등록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분리지급이 인정되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및 정확한 실제임차료 상한액은 자치단체 및 보장기관을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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