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전국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300백만원 한도)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 과 2) 중 적은 금액 1) 300백만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사업본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서비스목적요약
- 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300백만원 한도)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조회수
- 2,539
- 지원내용
-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 과 2) 중 적은 금액 1) 300백만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 지원대상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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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업본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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