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금연캠프사업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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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04.25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금연캠프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조회수
631
지원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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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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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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