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금연캠프사업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4.25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금연캠프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조회수
- 631
- 지원내용
-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 지원대상
-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은 스키마 표준 필드에 대응하는 조건이 없어 자격 규칙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