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를 대상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대출금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운영자금 등의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융자(금리 1%, 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기간

2026.1.1.~2026.12.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10(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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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수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서비스목적요약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2026.1.1.~2026.12.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3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조회수
4,517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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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기준 및 대출금액 한도에 대해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수협은행 · 02-2240-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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