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를 대상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대출금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운영자금 등의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융자(금리 1%, 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기간
2026.1.1.~2026.12.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10(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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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서비스목적요약
-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2026.1.1.~2026.12.1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협은행/02-2240-8523
- 접수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조회수
- 4,517
- 지원내용
-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기준 및 대출금액 한도에 대해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수협은행 · 02-2240-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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