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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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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지원내용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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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620-4677
조회수
993
지원내용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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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2-2620-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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