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 울산광역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지원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울산광역시
- 요약
-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 서비스명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 지원 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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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인정 조건(혼인 기간, 나이, 소득 요건 등) 및 구체적인 지원 금액,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문의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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