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전국

청년연령 현실화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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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신청기간

정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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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년연령 현실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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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대분류
참여・기반
중분류
정책인프라구축
지원 내용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사업 기간 안내
정책검토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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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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