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방역장비 등 지원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방역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방역장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1,891
- 지원내용
-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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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지방자치단체로 개인 및 일반 기업 대상 공고가 아닙니다.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며, 접수기관 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방역정책과 · 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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