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1366
- 접수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조회수
- 2,085
- 지원내용
-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지원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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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인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정해진 special_status 분류 코드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 규칙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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