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전국
학교급식비 지원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학생건강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학교급식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12,069
- 지원내용
-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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