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국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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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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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서민금융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 부서
서민금융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청년
대표 문의처
1397
요약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대여(융자)
대상자 유형
저소득
지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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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조건 및 신용점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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