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업재해지원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 접수기관
- 지역농협
- 조회수
- 8,004
- 지원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험 상품 종류(일반형, 산재형 등)에 따라 연령 상한이 84세~87세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영세농 분류 기준에 대한 상세 조건은 지역농협 및 NH농협생명보험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재해지원팀 · 1544-4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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