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업재해지원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접수기관
지역농협
조회수
8,004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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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험 상품 종류(일반형, 산재형 등)에 따라 연령 상한이 84세~87세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영세농 분류 기준에 대한 상세 조건은 지역농협 및 NH농협생명보험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재해지원팀 · 15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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